면직의 다양한 형태와 그 차이점, '면직 뜻'을 알아보자
면직의 다양한 형태, 그리고 그 차이점을 알아보아요
면직이란 공무원이 특정 사유로 인해 공무원 신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공무원 신분이 해제되는 면직의 형태에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의원면직, 징계면직, 직권면직, 당연면직이 그것이에요.
각각의 특징과 차이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신분이 해제되는 면직의 형태에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의원면직, 징계면직, 직권면직, 당연면직이 그것이에요.
각각의 특징과 차이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면직, 공무원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이뤄지는 면직
먼저 의원면직은 공무원 본인이 자발적으로 공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 이뤄지는 면직 방식이에요.
공무원이 스스로 사표를 제출하면 임용권자가 이를 수리하는 형태로 진행되죠.
사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의원면직은 공무원과 임용권자 간의 쌍방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징계면직, 공무원에 대한 강제 퇴직 조치
다음으로 징계면직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면직 방식이에요.
징계면직에는 파면과 해임이 있는데, 파면은 가장 중징계로 공무원을 강제로 직위에서 퇴출시키는 것이죠.
파면된 자는 5년간 공직에 재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도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해임은 파면보다는 한 단계 낮은 중징계로, 공직 재임용 제한 기간이 3년으로 짧고 연금 삭감도 없습니다.
직권면직, 공무원 본인 의사와 무관한 면직
직권면직은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상 면직 사유에 해당될 때, 공무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징계처분이 아닌 직권면직은 사기업의 해고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당연면직, 공무원 신분 자동 상실 사유
마지막으로 당연면직은 공무원이 사망했거나 정년에 도달했을 때, 고용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등 공무원 신분이 자동으로 상실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무원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당연히 면직되는 것이죠. 이렇듯 면직의 유형은 공무원 본인의 의사, 징계 여부, 임용권자의 결정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뉩니다.
각 유형의 특징과 차이점을 잘 이해하면 공무원 신분 관리에 도움이 될 거예요.
댓글